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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 기각…法 "죄질 안 좋아"[종합]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양형부당으로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는 1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의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최씨가 1심부터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처음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나, 10여분 후 다른 사람을 내려주고 하차한 뒤 뒷자리로 옮겼다"며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호텔로 바꾸라고 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간이 30~40분 걸렸다는 점을 봤을 때,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과를 하기보다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관계나 행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가했고, 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불안증세로 자살도 시도한 바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후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에 해당하는 전력도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에 걸친 폭음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최씨가 피해자 부부의 평소 행실을 부각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이에 최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09.01 10:37